경찰, '부정채용·횡령 의혹' 이기흥 전 체육회장 불송치…"증거 불충분"
뉴시스
신유림 기자 =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. 지난 2024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.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, 제3자 뇌물수수, 업무상 배임·횡령, 강요,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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